사회
조두순, 월세 만료 앞두고 이사…새 거주지 어디?
입력 2024-10-28 12:22  | 수정 2024-10-28 12:49
조두순 /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조 씨의 새로운 거주지는 기존 집에서 약 2㎞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조 씨는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조 씨는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 씨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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