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산 휴가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
입력 2024-10-28 07:01  | 수정 2024-10-28 07:19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비롯한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습니다.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되면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임신 초기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 휴가 일수를 닷새에서 열흘로 늘리고, 돌봄을 위한 배우자 휴가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유산이나 사산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기만 4만 명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11만 5천 명인 걸 감안하면 태아 4명 중 1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셈입니다.

고령 산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이래 꾸준히 늘었는데 이런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지원 방안이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육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에는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난임 가정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책에 협조하는 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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