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고양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부당"
입력 2024-10-27 18:00  | 수정 2024-10-27 18:00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조감도 / 사진=경기 고양시 제공
고양시 "내부 검토 거쳐 향후 처리방안 마련"

경기 고양시가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고양시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양시는 전자파와 소음 등 덕이동 일부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고, 이에 사업자 측은 관련 내용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공사 기간 지역 주민 1만 2천여 명 고용하고, 건립 이후 고용인원 64명 중 27명을 고양시 거주자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8월 말 착공 신고서를 최종 반려하자 사업자 측은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덕이동 309-56번지 일대에 전체면적 1만 6천935㎡ 규모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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