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인 5년간 괴롭힌 주민, 처벌은?
입력 2024-10-27 14:30  | 수정 2024-10-27 14:43
경비원 자료화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 입주민 갑질 사례 공개…돌아가신 부모 모욕까지
4천5백만 원 위자료·징역형 선고…"입주민 갑질에 의미 있는 판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 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 2,00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체는 "가해자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