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반성…우발적으로 범행 이르게 된 점 참작"
말다툼 도중 4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저녁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