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명수배 40대, 호송 중 살충제 음료 마셔 병원행
입력 2024-10-25 20:05  | 수정 2024-10-25 20:05
사진=연합뉴스

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는 어제(24일) 오후 5시쯤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습니다. 또 전 연인에게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지만,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합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A 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쯤 죄명을 고지한 뒤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경찰서로 호송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살충제가 일부 섞인 음료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A 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습니다. 이로부터 5분 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살충제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 냄새 등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A 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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