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허용
입력 2024-10-25 19:00  | 수정 2024-10-25 19:55
지금까지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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