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문다혜 음주사고' 택시기사 치료한 한의원 압수수색
입력 2024-10-25 15:54  | 수정 2024-10-25 15:55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경찰 조사 종료. /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 상해 정도 확인해 혐의 적용 전망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의 음주 운전 사건 피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문 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 씨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 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문 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하나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에 더해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단순 음주는 약식기소 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지만 치상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치상 혐의 사건에서는 진단서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며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 등을 봐서 판단하는데, 다친 게 분명해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및 그에 따른 진단서 미제출은 범죄 성립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닌 정상참작 사유"라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다수의 음주 운전 사건에서 합의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 축소 진술하는 등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진단서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문 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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