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과 아내, 각각 징역 6·7년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길거리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특수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 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명도 C 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 등 공범들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