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납품 비위, 감사 무마 혐의…문경시장 기소
입력 2024-10-25 09:21  | 수정 2024-10-25 09:47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직원의 납품 비리를 보고받고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의 물품 납품 비위를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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