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아파트가 7억'…100명 속여 200억 뜯어낸 40대
입력 2024-10-25 08:52  | 수정 2024-10-25 09:01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LH 투자유치자문관 사칭해 징역 20년 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한 40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며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뜯어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 모(4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총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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