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경 "시간 낭비하게 해 송구"…검찰, 재차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4-10-25 08:26  | 수정 2024-10-25 08:59
【 앵커멘트 】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해 송구하다"고 말한 김 씨는 혐의에 대해선 이번에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하기로 한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섯 차례 재판을 더 열었습니다.

추가 재판에선 "다른 식사모임에서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기에 문제가 된 자리에서도 그런 줄 알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식사를 같이했던 증인이 "다른 식당에선 내 식비를 현금으로 냈다"는 증언을 두고선 해당 식당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며 검찰과 김 씨 사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동석자의 결제기록이 나오지 않자 검찰에선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측은 "현금 결제는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김혜경 변호인
- "국세청 자료나 포스(계산처리) 업체 자료만 가지고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검찰은 김혜경 씨의 지시 없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됐을 리 없고 추가 재판을 통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주장이 명확해졌다며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해 송구하다"고 말한 김 씨는 "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결론을 선고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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