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서류로 비자 받아 불법 입국…허위 난민 신청 뒤 잠적까지
입력 2024-10-24 19:00  | 수정 2024-10-24 19:48
【 앵커멘트 】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발급 받아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입국한 외국인들은 난민심사제도를 악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손 가득 짐을 든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 씨의 모습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명의로 된 초청장을 대사관에 내고 비자를 받은 건데, 사실은 가짜 초청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기업 관계자
- "저희도 그때 알았던 거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경찰이) 확인차 왔다고 해서…."

진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이 전화를 걸었지만 위조범들이 대신 전화를 받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런 수법으로 파키스탄인 29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이들은 난민신청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며 행정소송을 수차례 걸어 기간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된 파키스탄인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1명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브로커 두 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비자 발급 시스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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