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스만 걸친 채 거리 활보' 여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10-24 18:59  | 수정 2024-10-24 18:59
사진=연합뉴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다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하자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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