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떻게 해보려고…" 30분간 문 두드린 남성 '기소 유예'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10-24 17:32  | 수정 2024-10-24 17:39
혼자 사는 여성 집 찾아온 이웃집 남성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30분간 문 두드려
피해자 "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더라"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강간미수 적용 안 해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MBN #현관문 #옆건물남성 #강간미수 #강간예비죄 #기소유예 #주거침입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