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땅따먹기 장인", "바둑 두나? 흑돌이네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무려 주차 4칸을 차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어제(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처음보는 주차자리 4칸을 차지한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주차자리 2칸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 차지한 빌런까지는 봤는데 4칸 차지하기 신공의 빌런을 봤다"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앞뒤로 두 칸씩, 총 네 칸을 차지한 승용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땅따먹기 장인이네", "바둑 두나? 흑돌이네요", "무슨 생각일까"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차 빌런'은 공동주택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주차 질서 준수 의무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 등 행정 조치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3법'(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무단주차 등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면 지자체장이 이동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