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쿠폰' 등록 안 한 사용자에게 0.25% 수수료 거둬
강준현 의원 "정보 취약계층 실수 유발할 소지 없어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체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강준현 의원 "정보 취약계층 실수 유발할 소지 없어야"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 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 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 지적입니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습니다.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습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