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수료 무료라며?"...빗썸 꼼수로 250억 원 벌었다
입력 2024-10-24 09:23  | 수정 2024-10-24 09:48
빗썸. / 사진=빗썸 제공
'무료 쿠폰' 등록 안 한 사용자에게 0.25% 수수료 거둬
강준현 의원 "정보 취약계층 실수 유발할 소지 없어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체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 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 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 지적입니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습니다.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습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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