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것 안 되면 죽어야 돼"…교제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입력 2024-10-24 08:12  | 수정 2024-10-24 09:05
【 앵커멘트 】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레아가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옷차림에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한 남성, 지난 3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26살 김레아입니다.

김레아는 범행을 벌이기 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집착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수시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김레아는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김레아는 자신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지게 될 경우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이별에 직면하게 되자 한 행동 모두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범행 전, 다른 여자친구와 수년간 교제할 때도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슷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치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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