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제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
입력 2024-10-23 15:05  | 수정 2024-10-23 15:16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양 할머니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3자 변제안 수용을 설득해왔습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지만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104), 유족 2명 등 4명은 거부해 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하는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고 양 할머니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포스코 등 한국 기업과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현재까지 양 할머니가 변제안을 수용하게 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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