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낙태 영상' 병원장·집도의 영장심사…'침묵'
입력 2024-10-23 14:50  | 수정 2024-10-23 14:52
임신 36주차 산모의 낙태 수술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진행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오늘(23일) 언론에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쟁점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입니다.

경찰은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다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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