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휘발유 20%→15%·경유 30%→23%…인하 조치 두 달 연장
입력 2024-10-23 09:29  | 수정 2024-10-23 09:33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합니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유는 L당 30% 내린 407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르게 됩니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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