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만 징역 살면 돼"…'교제살인' 김레아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10-23 09:28  | 수정 2024-10-23 09:32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 사진 = 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연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엽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 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중대함과 참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구치소 면담기록에 따르면, 김레아는 면회 온 부모님에게 "한 10년만 살아 나오면 된다. (형 마치고)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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