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 5일 만에 국감…농지법 위반 의혹에 진땀
입력 2024-10-22 19:00  | 수정 2024-10-22 19:58
【 앵커멘트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당선 5일 만인 오늘(22일) 국감장에 출석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정 교육감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경기 용인시에 보유한 954㎡ 규모 농경지입니다.

국감에서 데뷔전을 치른 정 교육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주말농장을 한다며 선거 기간 제시한 사진이 해당 장소가 아닌, 인접한 동생의 농경지에서 촬영된 사실이 드러나섭니다.


▶ 인터뷰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소유가 다르잖아요. 본인 소유하고 형제 소유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 인터뷰 : 정근식 / 서울시교육감
- "(동생과) 같이 일을 한다니까요? 늘? 아니,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

농지법에 따라 경작할 목적이 있을 때만 농경지를 보유할 수 있는데, 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주말농장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지면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채용한 교사 일부가 근무 중이란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 교육감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 인터뷰 :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으세요. 서울시민이 뽑았고, 선출된 것들에 대한 행위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당에 직접 반격하는 대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을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재고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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