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다혜, 영등포구서도 불법숙박업 의혹
입력 2024-10-22 08:42  | 수정 2024-10-22 08:43
영등포구청. / 사진 = MBN
영등포구 "현장 조사 진행해 사실이면 고발 등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닏. 구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문 씨가 2021년 6월 매입한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면서 "실제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문다혜 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