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대통령 관저서 한 때 대치
입력 2024-10-22 08:15  | 수정 2024-10-22 08:41
【 앵커멘트 】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의 주도로 발부됐습니다.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대통령 관저 앞 경찰의 제지로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표결을 통해 밀어붙였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직접 집행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막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민주당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장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인만큼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다시 한 번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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