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밖에서 담배 피워요" 말에 흉기 들고 간 20대
입력 2024-10-22 07:37  | 수정 2024-10-22 07:39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자료
피해자와 10분 가량 몸싸움 하다 그대로 도주
징역 5년 선고…재판부 "피고인, 용서 받으려는 노력 기울이지 않아"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 집으로 건너가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 씨와 B 씨의 몸싸움은 10분 가량 이어졌고, B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 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 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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