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만 7번째 취소에 시유지도 연기…사전청약 헌법소원 가나
입력 2024-10-21 19:01  | 수정 2024-10-21 19:56
【 앵커멘트 】
아파트 사전청약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본청약이 취소되는 일이 올해만 7번째 벌어졌습니다.
공공 땅인 시유지에서도 본청약이 연기됐는데, 뿔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용지입니다.

삽도 못 뜬 채 잡초만 무성한데, 시행사는 2년 전 사전청약을 받아놓고도 최근 본청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이유로, 올해만 일곱 번째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 인터뷰 : 건설업체 관계자
- "공사 원가가 많이 올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공부지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림막이 돼 있지만, 꽤 오래 방치된 땅에는 잠시 틈을 타 배추와 무가 심어져 있고, 복숭아밭이던 곳은 덩굴로 뒤덮였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이곳은 사전청약을 받고 내년 3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6년 9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지연 이유가 민간 토지보상이나 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공공 간 갈등이었습니다."

시 소유인 복숭아밭이 문제로 LH는 무상으로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부천시가 돈을 받고 팔겠다고 하자 연기된 겁니다.

분양가는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 인터뷰 : 사전청약 당첨자
- "원주민과의 보상 지연이 아니라 시유지 사들이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이없어하는 거죠."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주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장은지 /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
- "미뤄지고 옆 단지는 취소가 돼 버리니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취소 단지는 지위 유지가 당연하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청약이 늦어지는 가운데 분양가는 계속 높아져 인천 계양에선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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