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공익 판정 받았던 공범, '대리 입영' 위해 현역 입대 신청
입력 2024-10-21 19:00  | 수정 2024-10-21 19:42
【 앵커멘트 】
최근 20대 남성이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사건이 적발돼,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죠.
그런데 원래 입대했어야 할 공범은 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대리 입영을 위해 현역 입대를 신청했던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입소한 20대 남성 조 모 씨가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원래 입영 대상자인 20대 최 모 씨 대신 입대했다가, 최 씨의 자수로 들통난 겁니다.

그런데 MBN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 최 씨는 원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대리 입영 제안을 받아들이자, 조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병무청에 현역 복무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병무청은 현역 복무를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조 씨가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검사를 받았는데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과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을 당시의 신체검사 기록과 기초적인 대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만약에 불순 세력이 대리로 입영했다면, 불순 세력에게 우리가 침투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인터뷰 :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지난 17일)
- "신원 확인 시스템에 보완할 요소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유승희
자료제공 : 전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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