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대통령 관저서 한 때 대치
입력 2024-10-21 19:00  | 수정 2024-10-21 19:19
【 앵커멘트 】
강혜경 씨 말고 오늘(21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모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과 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 강행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찰의 벽에 막혀 집행하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사상 처음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표결을 통해 밀어붙였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직접 집행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막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민주당은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장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인만큼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다시 한 번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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