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모텔 직원…알고보니 전 시의장
입력 2024-10-21 15:46  | 수정 2024-10-21 15:57
수원지법 평택지원/사진=연합뉴스TV
지난 1월 일하던 모텔서 혼자 투숙한 여성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질러
경기지역 지방의회 전 의장 …지난 지방선거 지자체장에서 낙선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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