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지하철역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퇴근하던 경찰관에 덜미
입력 2024-10-21 15:23  | 수정 2024-10-21 15:44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서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저녁 6시 15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퇴근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소속 김우중 순경에게 적발됐습니다.


김 순경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빠르게 따라가는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면서 뒤따라 갔고,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A 씨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A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도주하려고 하자 다시 제압한 김 순경은 주변 시민들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최소 10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순경은 "요즘 몰카성 범죄 신고가 많은데, 마침 수상한 행동을 하던 남성을 붙잡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는 데 이바지한 것 같아 기쁘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의뢰했다"며 "조만간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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