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김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하러 관저로
입력 2024-10-21 14:07  | 수정 2024-10-21 14:07
민주 법사위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시도.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오늘(2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며, 이를 참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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