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19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시 측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측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