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금 안내셔도 되니까 집에 가세요" 했다가 봉변
입력 2024-10-19 08:05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만취 30대, 택시 기사 폭행에 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때리고, 폭행을 피해 택시 기사가 현장을 벗어나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51살 B씨에게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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