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 당하던 피해자, 가해자 중 한 명 살해
피해 학생, 최근 장기5년~단기 3년 선고…남은 가해자들도 실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괴롭힌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피해 학생, 최근 장기5년~단기 3년 선고…남은 가해자들도 실형 선고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한 피해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어제(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19)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교 동창 C 씨(19)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 D 씨와 함께 1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 귀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C 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면봉·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C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A 씨와 B 씨는 C 씨 자택에서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C 씨는 결국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 씨를 살해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사진 = MBN
A 씨는 법정에서 "사망한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 합의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 씨의 가족은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이들 합의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숨진 D 씨의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C 씨의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서 내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고, 사과를 받고 싶은데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C 씨는 최근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