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9년 선고에 검찰 항소 제기
재판부 "지적장애 여동생 욕구 분출 대상 삼아…죄질 무거워"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살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출소 11일 만에 지적장애인인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 "지적장애 여동생 욕구 분출 대상 삼아…죄질 무거워"
어제(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 한 모텔 객실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20대) 씨를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고, 검사는 A 씨의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