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4-10-18 14:45  | 수정 2024-10-18 14:52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사진=넷플릭스 제공
재판부 "불쾌감 느낄 순 있어도 인신공격은 아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편에는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