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개 숙인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입력 2024-10-18 14:10  | 수정 2024-10-18 14:42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 영상 = MBN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
사죄문 통해 "해선 안 될 큰 잘못했다" 밝혀

오늘(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 흰색 승용차가 멈춰 섭니다.

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다혜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고개를 숙이며 취재진 앞에 선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답했습니다.


이어 계속 고개를 숙인 채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씨는 사죄문을 통해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 사진 = 연합뉴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을 입은 택시 기사는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문 씨 조사에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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