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들 강제 철거
입력 2024-10-18 10:34  | 수정 2024-10-18 10:45
'위험'/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파주시,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계고 통보


경기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위반건축물 4개 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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