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사업단장이 보험설계사 대리시험…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4-10-17 19:00  | 수정 2024-10-17 20:08
【 앵커멘트 】
보험사의 사업단장들이 보험설계사를 배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사업단장은 지점장급 이상인데요.
설계사들을 많이 끌어올수록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정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대기업 산하 보험사 사업단장이 부하직원의 보험설계사 대리시험을 도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내 자체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직원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볼 수 있죠. 징계위원장을 맡은 분이 영업을 총괄하는 분인데 그분이 영업 산하에 있는 사업단장을 처벌한다는 건…."

올해는 인접지역 사업단장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역시 감봉 2개월을 받았을 뿐, 영업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설계사 유치가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부정행위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인데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제보자
- "'(사업단장이) 시험 붙고 싶으면 30만 원 들고 와라. 붙게 해줄게'. 회사는 이걸 은폐·엄폐 하려 그러고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입단속…."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보험설계사 시험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올해가 다 가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미 다른 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보험협회 측 제재도 시험자격 정지 수준에 그치는데, 이미 자격증을 갖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리시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재정비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는 보험사 내부 조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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