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4-10-17 15:17  | 수정 2024-10-17 15:33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공유한 경찰 규탄하는 인권·여성단체. / 사진=연합뉴스 자료
800만 원 배상 판결…구체적 이유는 안 밝혀
성매매 단속 중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은 A 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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