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유족 "김광호 무죄는 기만적 판결…검찰, 항소해야"
입력 2024-10-17 13:52  | 수정 2024-10-17 13:54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지하고 일깨워 줄 기회를 법원이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은 이번 재판 과정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서 "앞으로도 김광호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들의 모든 책임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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