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 의혹' 김여사 무혐의…"시세조종 증거 불충분"
입력 2024-10-17 10:39  | 수정 2024-10-17 11:34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 = MBN
검찰 "권오수, 주가 조작 사실 숨기고 매도 추천했을 가능성 상당"
검찰 "김 여사, 권오수 범행 인식 못해"
최은순 씨 등 권오수 차명계좌로 쓰인 계좌주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였고,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는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 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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