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신도 "황의조 불법 촬영 인정"…5년 취업제한 되나
입력 2024-10-17 09:22  | 수정 2024-10-17 09:24
BBC 캡처
외신도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현지 시간 16일 '불법 촬영에 대해 사과한 한국 공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BBC는 "검찰은 황의조가 2022년 6월~9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며 "황의조는 재판에서 '실망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BBC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영국 프리미어리크 노리치시티FC 소속일 때 스포츠면을 통해 '황의조 : 노리치시티 스트라이커가 불법촬영 혐의로 한국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5년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된다면 황의조는 2029년에야 선수로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