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심위,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사생활 노출 강력 대응
입력 2024-10-16 18:16  | 수정 2024-10-16 18: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정보 5건에 대한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습니다.

접속차단 결정된 안건 중 2건은 인플루언서 등이 전 연인과 촬영한 사진, 미성년자 시절 방송에 출연한 장면과 함께 해당 인물의 이력 등을 공개한 나무위키 게시물입니다.

통신소위 위원들은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의 정보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격권 보호 강화와 권리의식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나무위키에 대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신상, 사생활 정보 노출 등 무분별한 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침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방심위는 강조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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