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2천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어제(1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230여 차례 법인카드를 활용해 업무추진비 1천9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은 감사 규정에 따라 유시춘 이사장이 유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주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머뭇거린다면 배임이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