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능욕방' 운영,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포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4-10-16 11:16  | 수정 2024-10-16 11:21
부산지검.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264개를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성 착취물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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