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인천 서구서 전동킥보드로 노인 다치게 한 20대
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진단…재판부 "합의 노력 하지 않아"
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진단…재판부 "합의 노력 하지 않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7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속 10㎞의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