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혐의 인정..."제 잘못 사죄... 피해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검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황의조는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앞두고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변 없이 법정을 향했습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의조는 법정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며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 "앞으로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이 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