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새벽이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도로 끝 쪽에서 달리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몰다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새벽이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도로 끝 쪽에서 달리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몰다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